민법 제854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854조(사기,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)
  •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3. 31.>

관련 판례